문서번호
제도46012-11599 (2001.06.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면(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의 증액) 결정 또는 경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분납금 납부지연에 따른 계약상 연체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경정청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464(1997.12.30)
법인이 부동산매수자가 중도금 등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