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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37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직장 상사이던 C이 2017. 10. 24.경 최초로 피고를 성폭행하였고 이후로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고를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성병을 얻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C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을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C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는 C의 직장 내 성희롱(‘2017. 9.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으나(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결과), 이러한 사정이나 C이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만으로는 C이 피고를 성폭행하였다

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주장에 따르면 2018. 2. 말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C과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인데, C과 원고는 이 사건 무렵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고(갑 제6호증), 피고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기 전인 2018. 1. 3. 피고와 C 간 대화 녹취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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