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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0: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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