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4: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D가 화장실 열쇠를 주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동소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계속하여 위 D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야이 십팔놈아 너희들도 여기 종업원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마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G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및 동영상 덧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59,000원 = 증인 F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G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