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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1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4: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D가 화장실 열쇠를 주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동소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계속하여 위 D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야이 십팔놈아 너희들도 여기 종업원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마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G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및 동영상 덧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59,000원 = 증인 F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G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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