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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4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E 등 110명의 근로자들 로부터 일일 운송 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납입 받은 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일일 운송 수입금 초과분 합계 3,432,357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6. 8. 10.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에는 임금 정기지급 일이 ‘2016. 7. 20.’ 이라고 되어 있으나, 기록 상 임금의 정기지급 일은 ‘ 익월인 2016. 8. 10.’ 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체 협약서, 임금협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수사자료 조회,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노동조합과 사이에 일일 운송 수입금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협의 중인 상황이라 상호 간 양해 하에 해당 금원의 지급을 보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 로부터 납부 받은 일일 운송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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