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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나109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의 ‘2층’을 ‘2층 201호’로, 5면 10행의 ‘R’을 ‘L’으로, 10면 아래에서 5행의 ‘2012. 8. 14.경’을 ‘2012. 8. 11.경’으로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부동산의 시세는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시세가 10억 원 상당임에도 13억 원이라고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세에 대한 허위의 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시세에 대한 정보 제공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 발생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 미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관련 법률의 취지 및 실무 경향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를 초과하여 인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호 , 중개행위를 할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및 거래예정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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