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간의 양도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95 | 상증 | 1985-08-21
문서번호
재산01254-2495 (1985.08.2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각자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과 모친 그리고 동생 3명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상속재산의 갑지역(동)ㆍ을ㆍ병지역(3개동)으로 분포되어 있고 각자의 생활근거지도 갑지역은 본인이 소유하고 을지역은 동생, 병지역은 모친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어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이런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