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78 (1993.05.24)
세목
부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당사는 컨테이너,차량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차량제조사업에 신규투자를 하여 1991년 09월부터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차량이라는 제품특성상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각종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검사를 위한 제품의 저장,보관장소를 상당히 필요로 하여 금번에 제조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차량 및 컨테이너의 검사 및 보관을 목적으로 매립한 공유수면매립지에 인근 공장들의 부지를 연결한 이면도로를 이용 생산제품을 이송,검사 및 보관코자 하며, 향후에는 제품의 검사 및 보관 목적이외에 고객에게 인도할 출고사무소 및 수출선적 대기보관장소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 상술한 제품검사 및 보관장소에 관한 다음 설들의 시비 여부
[질의 1]
부가세법 및 특소세법상 동일사업장 해당여부
갑설 : 부가세법 기본통칙 1-3-1...4에 의거 제품을 검사,보관할 장소가 제조장과 떨어져 연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괄하여 제조장에서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으로 보며, 동일한 취지로 특별소비세법으로도 하나의 사업장 또는 제조장으로 한다.
을설 : 동일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조제 2항의 하치장에 해당되어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의 2]
만일 하치장 설치신고 대상일 경우 특소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개로 하치장을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바, 비록 하치장으로의 반출과 제조장으로의 환입은 미납세반출이기는 하나 동일세무서에 반출과 반입을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실익이 없는데 이를 간소화 할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통칙 1-3-1...4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 특별소비세법 통칙 2-2-6...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