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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454 | 상증 | 1991-05-30
문서번호

재삼01254-1454 (1991.05.30.)

세목

상증

요 지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1,500만원+ 100만원x결혼연수’,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받게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1,500만원+ 100만원x결혼년수’,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갸액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은 1991년 1월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주택구입자금(₩70,000.000)은 1982.1.1 ~ 1986.7까지의 직장(주식○○)에서의 급여 소득(₩35,300.000)으로 일부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1984년 5월에 결혼한 본인의 남편으로부터 1991년 1월에 ₩15,000,000을 1991년 1월경에 증여받고, 본인의 직계존속이신 시아버님으로부터 ₩15,000,000을 1991년 1월 경에 증여를 받아서 부족한 주택자금을 충당하였습니다.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1991년 1월에 증여받은 ₩21.000,000및 본인의 직계존속인 시아버님으로부터 1991년 1월에 증여받은 15,000,000의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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