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394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