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291 (1992.05.26)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소재하는 단독주택 1동을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1991.08.13일에 양도하고 1991.09.05일 ○○시에서 ○○으로 전가족이 퇴거하였습니다. ○○시에 거주시는 양화점 소매업을 경영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1991.09.12일 폐업신고하고 ○○에서 1991.10.02(전세계약일자 1991.09.18)에 새로운 사업을 영위키위해 리어커 소매업을 개업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