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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6: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2 층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D(5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전처 E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왼쪽 부위 0.5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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