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8657
건물명도
주문

1. D이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5. 18. 주식회사 유성하우징(이하 ‘유성하우징’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20,000,000원, 임차기간 2012. 5. 20.부터 2014.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유성하우징의 승낙을 받아 자신의 처형인 피고 C에게 전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 C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유성하우징은 2012.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총 매매대금을 32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90,000,000원,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5. 10. 소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2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3. 5. 13. 확정일자를 받아 채무자인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여 2013. 5. 15.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과 유성하우징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형식적인 전세계약에 불과하므로 유성하우징이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되 피고 C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은 유성하우징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