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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8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79,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가 통신장비 및 케이블 등 납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1. 31.경 피고에게 139,079,46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가 2013. 12. 2.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114,079,4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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