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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026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및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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