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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14 2019가단4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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