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5 2017고단10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사귀다가 2014. 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8. 28. 17:15 경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 술을 주지 않을 것이면 한 달 전에 빌려 간 망치를 돌려 달라’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망치를 건네받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으면서 그녀를 벽에 밀치고, ‘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 고 말하면서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머리 위로 치켜들어 내려 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던 적도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 본건 범행이 이른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