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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21937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 기본보수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이하 “갑”)는 세무용역업무 위촉과 관련하여 원고(이하 “을”)를 용역제공기관으로 선임하고 용역의 범위,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위촉업무)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대행한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소명 요구한 “2011. 2. 28. 충남 보령시 신흑동 2018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 매각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위험(2014. 7. 1. 과세예고통지시 지방소득세 포함한 추징예상세액 555,070,928원)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을 위한 업무(과세예고통지 전 단계에 한한다) - 기타 상기 법인세 과세위험 해소 또는 감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3조(용역에 대한 보수) ① 갑에 대한 을의 세무용역 보수의 금액과 지급기한은 다음과 같다.

* 위 표에서 ‘감액시’란 과세당국이 과세예고통지 또는 과세불가로 의사결정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다. 피고의 용역업무 수행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의 예금으로 전출하여 준비금 환입 처리한 후 이를 다시 수익사업회계로 전출시켜 수익사업용 자산(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관청은 수익사업소득(부동산 처분대금 등)의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행위가 명목뿐인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용 자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 준비금의 임의환입을 이유로 과세하였고, 이러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2013. 2. 28. 선고 2012두690 판결)이 있었으며, 이것이 신설된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반영되었는바, 피고의 경우 수익사업소득을 재원으로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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