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309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70,841원과 그 중 49,030,448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70,841원과 그 중 49,030,448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