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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등의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771 | 소득 | 1998-09-25
문서번호

소득46011-2771 (1998.09.25)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어업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같은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도 ○○군에서 수산업(김양식과 김가공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도 ○○시에 소재한 ○○공사 ○○발전소의 가동에 따라 유출된 온배수에 의한 피해로 영위하던 수산업을 폐쇄하고 ○○공사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상금이 과세소득인지의 여부와 소득의 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54, ’97. 2. 3

개인사업자가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장이전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 22601-421, ’92.2.21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28조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31조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100, ’98.1.14

사업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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