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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18 | 양도 | 1992-08-19
문서번호

재일01254-2118 (1992.08.19)

세목

양도

요 지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74, 1989.10.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 01254-3774, 1989.10.1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 2인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도 2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중 공동사업자인 ○○○의 개인사정으로 1990년도초에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기업규모의 확정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 의거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저 하는바 이때 공동사업자였던 ○○○ 소유의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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