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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합56339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3. 공인중개사인 B을 대표자로 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C, 801호에서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21. 중개보조원인 D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2.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 원고 소속의 중개보조원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행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행위는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고, 원고가 D에게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소속의 중개보조인 D가 임차인의 강력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서 작성행위를 하기 이른 것인 점, 원고 소속 중개보조인 중 1인의 실수로 말미암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원고 소속 중개보조인 수십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 원고가 2016년 영업정지 1회의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2012. 4. 20.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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