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07. 02:0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부터 E아파트 F 방면 G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