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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4 2020노2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은 약 11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주로 재래시장이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고령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방에서 지갑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가방에 지갑을 넣자 피해자에게 밀착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지갑이 분실되었음을 확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9. 16: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은행 모란지점’ 앞에 생선 판매 노점에서 피해자 B이 생선대금을 지불한 뒤 장지갑을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는 장바구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장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 인근 및 피해자 주변에 밀착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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