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000만 원 상당의 사채 독촉을 받고 있었고, 경영 악화와 사채 이자로 인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석재 대금 지급이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석재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사채업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석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3. 피해자에게 “ 직원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기존에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800만 원을 보태 총 1,800만 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3. 석재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30. 피해자에게 “ 추가로 1,8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납품하지 못한 석재와 함께 바로 석재를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30. 석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 증서, 지불 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