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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6.5. 선고 2015가단120083 판결
보험금
사건

2015가단12008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정호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탁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박찬주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김혜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는 각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9,999,9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부터 각 2019.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19,999,9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각 2019.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각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 전에 피고 B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1년 1년간, '상해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 '상해 80% 미만 후유장해 위험' 특별약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피고 C와 피고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1년 1년간, '24시간 상해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 '24시간 상해 80% 미만 후유장해 위험' 특별약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E계약을, 피고 D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0. 12. 31.~2011. 12. 31., '후유장해보험금대체보장(사망)', '후유장해보험금대체보장(후유장해)' 특별약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F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단 피고 C는 4,000만 원)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단 피고 C는 4,000만 원)에 곱하여 산출한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구미시청 G 공무원으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1. 12. 6. 20:10경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에서 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방앗간 앞 노상에서 가드레일에 충돌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뇌출혈, 좌측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나 제1, 7, 8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신경계 장해인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어깨관절, 좌측 팔꿈치관절, 좌측 손목관절 및 좌측 고관절, 좌측 무릎관절, 좌측 발목관절에 각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의 약관에 따른 지급률을 산정하면 100%가 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B, D는 각 3,000만 원을, 피고 C는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약관에 따른 원고의 지급률은 60%(피고 B, C) 또는 70% 정도(피고 D)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의 원고의 뇌출혈에 대한 기여도는 33%이므로 피고들은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인지 여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참조).

갑 제4, 5, 8, 9, 11호증, 을나 제4호증의 6, 을나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탄 차가 전복되었고, 원고가 전복된 차량의 천장 부분에 머리가 눌린 상태에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두부 외상 및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발견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과계가 있다고 감정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뇌출혈 등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의 약관에 따른 지급률의 산정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7, 8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보완감정촉탁결과,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들의 약관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보통약관 제4조 제6항1) 또는 제17조 제5항2)), ② 장해분류표에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③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1상지(또는 1하지)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한 팔(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⑤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⑥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계 장해에 관하여 이동동작 30%, 음식물섭취 10%, 배변/배뇨 15%, 목욕 10%, 옷입고 벗기 10%의 각 지급률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고, 신경계 장해에서 발생된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장해에 관하여는 각 지급률 30%에 해당하며, 좌측 고관절, 발목관절의 장해에 관하여는 각 지급률 30%, 좌측 무릎관절의 장해에 관하여는 지급률 20%에 해당한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약관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약관조항들만에 의하여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 이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계 장해에 관한 지급률은 75%(= 30+10+15+10+10)이고, 이로부터 파생된 운동장해에 관한 합산 지급률은 100%를 넘으므로 원고의 최종 지급률은 100%가 된다.

3)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에 따른 감액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4호증의 6, 을나 제5호증의 3, 을나 제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B, C의 약관에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보통약관 제4조 제8항)고 정하고 있고, ② 피고 D의 약관에는 '이미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보통약관 제17조 제8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관련 사건에서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의 원고의 뇌출혈에 대한 기여도를 33%로 판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의 뇌에 뇌출혈과 관련된 후유장해가 있었어야 비로소 그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의 뇌에 피고들의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들이 지급할 보험금

피고들의 약관에 따른 원고의 지급율이 80%를 초과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 D는 각 보험금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나머지 9,999,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보험금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나머지 19,999,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피고들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현석

주석

1) 피고 C

2)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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