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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0879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11. 11.경부터 2015. 8. 1.까지 피고에게 수제화를 공급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미수금 45,387,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5,804,000원 상당을 반품하였고 원고의 수차례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39,58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9,5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6.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채무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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