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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계산시 공공용지의 면적을 합산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44 | 양도 | 1995-10-07
문서번호

재일46014-2644 (1995.10.07)

세목

양도

요 지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계산은 아파트인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계산은 아파트인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공공시설 용지의 면적① 당해양도 토지면적 x ───────────아파트 총 대지면적국민주택 건물 총면적② (당해 양도 토지면적 -①) x ───────────건물 총면적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비율계산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시)

① 국민주택 490세대의 건축 연면적계

9,500평

세대별 대지지분 합계

6,700평

② 상가건축연면적 계

500평

각호별 대지지분

300평

계 건축연면적 합계

10,000평

대지면적 계

7,000평

(갑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상가의 최소면적은 매 세대당 6㎡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필수적 부수시설이므로, 아파트 전체 세대를 국민주택규모이하로 하였을 경우는 당사도 동 규모 이내의 상가를 신축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상가 신축면적도 공공시설용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축면적에 포함되어 국민주택건축면적비율은 100%임.

<국민주택건축면적, 공공시설건축면적 계>

9,500평+500평

─────────*100=100%

10,000평

<총건축연면적 계>

(을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축면적비율은 95%임.

〈국민주택건축연면적 계〉

9,500평

─────×100=95% <국민주택건축면적비율>

10,000평

<총건축연면적 계>

(병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축면적비율은 95%임.

<국민주택에 대한 대지지분 합계면적>

6,700평

─────×100=95.71% <국민주택건축면적비율>

7,000평

<총대지면적 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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