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644 (1995.10.07)
세목
양도
요 지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계산은 아파트인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계산은 아파트인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공공시설 용지의 면적① 당해양도 토지면적 x ───────────아파트 총 대지면적국민주택 건물 총면적② (당해 양도 토지면적 -①) x ───────────건물 총면적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비율계산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시)
① 국민주택 490세대의 건축 연면적계
9,500평
세대별 대지지분 합계
6,700평
② 상가건축연면적 계
500평
각호별 대지지분
300평
계 건축연면적 합계
10,000평
대지면적 계
7,000평
(갑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상가의 최소면적은 매 세대당 6㎡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필수적 부수시설이므로, 아파트 전체 세대를 국민주택규모이하로 하였을 경우는 당사도 동 규모 이내의 상가를 신축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상가 신축면적도 공공시설용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축면적에 포함되어 국민주택건축면적비율은 100%임.
<국민주택건축면적, 공공시설건축면적 계>
9,500평+500평
─────────*100=100%
10,000평
<총건축연면적 계>
(을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축면적비율은 95%임.
〈국민주택건축연면적 계〉
9,500평
─────×100=95% <국민주택건축면적비율>
10,000평
<총건축연면적 계>
(병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축면적비율은 95%임.
<국민주택에 대한 대지지분 합계면적>
6,700평
─────×100=95.71% <국민주택건축면적비율>
7,000평
<총대지면적 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