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13 2015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음주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에 있는 단촌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방하리에 있는 해나리농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사에 대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