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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 양도 | 2007-04-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2007.04.10)

세목

양도

요 지

비사업용토지의 임야의 판정시「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2.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이하 ‘거주자’라함)가 주소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0.04.30.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임야 취득 ×

- 임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광주광역시 □구에 거주

- 1995.03.01. 행정구역개편으로 광주광역시 ○구가 ○구와 ×구로 분리됨

- 위 토지가 ×구로 편입되어 거주지인 □구와 연접에서 제외 됨

- 2007년 1월 임야 양도예정(양도일 현재 토지투기지역 아님)

- 농지관례 예규회신(서면4팀-390, 2006.02.23.)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요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취득당시에는 연접되었으나 취득이후 행정구역개편으로 연접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하는 임야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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