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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075
가등기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고는 2013. 3. 2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C의 업무)

나. C는 C의 보통주를 C 55% 대 피고 45%의 비율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모든 업무에 관하여는 C와 피고가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또한 준공 완료 후 C와 피고 주주별로 분할하기로 한다.

제3조(피고의 업무)

가.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C 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다.

나. 또한 위 가.

항의 절차 완료 후 피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정상적인 준공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되, 그 자금의 규모는 차후 C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나. 피고는 2013. 4.초경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현재 C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그 준공을 포함한 업무진행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그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업무협약서 승계) 위 합의서 작성 이전에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의 내용은 이 합의서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합의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C의 주식 배분) C는 자신이 발행한 보통주식으로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70%의 주식 중 C가 발행한 45%의 주식을 위 합의서로써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가 C 발행의 보통주식 중 45%를 보유하도록 한다.

그 대가는 따로 없는 것으로 하되,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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