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회생법원 2020. 1. 21.자 2018회확930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가 발주자가 되어 시공자인 원고에게 E역사 관련 공사를 도급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2018. 2. 2.자 공사계약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해당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상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F’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계약서에 날인된 채무자 회사의 인영에 대해 인영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채무자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인영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고 위 계약서는 위조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약서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공사명: E역사 1, 2층 동파로 인한 누수 파이프 교체 및 천정 교체 보강공사 공사기간: 착공년월일 2018. 2. 2. 완공년월일 2018. 2. 28. 계약금액: 총액 92,400,000원 공급액 84,000,000원 부가가치세 8,400,000원 지급조건: 완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완급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들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완공 기한 내에 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나.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8. 9. 12.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3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 92,4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에 대해 전부 이의하였다.
다. 원고가 서울회생법원 2018회확930호로 위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21. 위 회생채권이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