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78 | 법인 | 1991-10-04
문서번호
법인22601-1878 (1991.10.04)
세목
법인
요 지
민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