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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78 | 법인 | 1991-10-04
문서번호

법인22601-1878 (1991.10.04)

세목

법인

요 지

민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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