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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 소득 | 2006-0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

요 지

예금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구분신고하는 것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령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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