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7,299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사기죄) 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L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를 아래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2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