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7,299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사기죄) 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L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를 아래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2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