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인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파손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9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앞서 본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