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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6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2:5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 칠성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 비산로 375-1에 있는 ‘ 극 동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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