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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73 | 법인 | 2009-03-31
문서번호

법인세과 - 373(2009. 03. 31)

세목

법인

요 지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기존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장기연체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물건 및 그 시행권을 인수하고, 인수한 미분양 물건의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광고 및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시행사의 분양부진에 따라 공사미수금의 장기연체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한 후 기존의 발생된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장기연체된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시행사로부터 시행권인수 및 대물인수 후 미분양물건을 분양조건을 변경하여 사전 공지하고 직접 분양할 예정으로

-미분양된 물건의 경우 중도금대출이자를 당사가 부담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무상제공

- 분양부진으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해 고율의 연체이자만 증가하고 있어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생 연체이자율의 감액이 없이 앞으로의 연체이자율을 낮추려고 함(11% → 3~6%)

나. 질의요지

-미분양물건에 대한 새로운 분양조건으로 모든 신규계약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액과 발코니공사 무상제공이 접대비에 해당 여부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404(2000.06.22)

(질 의)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도중 일부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완료하고자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인지.

(회 신)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055(1998.10.19)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해 조합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시가로 평가하여 변제)받은 후 변제받을 당시의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271(2002.06.2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 이후 그 납입이 지연된 일정기간 동안의 연체료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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