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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3 2014고단4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현대슈퍼트럭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6. 10. 17. 23:05경 전북 완주군 삼례면 삼례리 국도1호선 이동 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곳임에도 길이 23m(소나무)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06. 11. 21. 19:30분경 강원 평창군 봉편면 무이리 국도6호선 이동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길이 16.7m를 초과한 25.2m의 소나무를 적재 후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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