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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101 | 양도 | 2008-08-01
문서번호

재산세과-2101 (2008.8.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 적용 시 보유하던 구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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