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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형이 동일 세대원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24 | 양도 | 1993-08-10
문서번호

재일46014-2424 (1993.08.10)

세목

양도

요 지

동생과 형이 동일 세대원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형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형의 세대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 신

귀문의 경우 동생과 귀하가 동일세대원 인가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동생과 귀하가 동일 세대원이라면 1세대2주택이므로 귀하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귀하의 세대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처와 자녀2인을 거느린 가장(세대주)으로 A시에 1개의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생은 현재 26세의 나이이지만 1989년 10월 B시에 APT 13평을 취득하여 별도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본인의 직계가족(4인가족)만이 ○○구 ○○동에서 1983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는 경우에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가. 본인의 동생 소유주택이 다른 곳에 있고 30세이상이 아닌 26세의 나이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 소유주택과 동생 소유주택 중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나.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동생이 소득이 있든지 30세이상이 되든지, 동생이 결혼하기를 기다려서 양도해야만이 본인 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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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