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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 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부가-1353 | 부가 | 2018-05-18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353(2018.05.18)

세목

부가

요 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면서 매립에 따른 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납부함

○ 다만, 신청법인이 직접 매립하지 않고 운반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행업체가 매립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법인에게 폐기물 운반대행용역의 대가와 함께 청구함

2. 질의내용

○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매립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후 운반대행 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매립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2016.2.17, 2016.8.2, 2018.2.13>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서면3팀-1298[2005.08.18], 서삼46015-10245[2003.02.11]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가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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