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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50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자녀인 C(사업자명 ‘D’)을 대리하여 금호렌터카 주식회사(이후 ‘금호알에이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금호렌터카’라 한다)와 사이에, 금호렌터카로부터 폭스바겐 제타 TDI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보증금 6,050,000원, 월 임대료 1,210,000원, 계약기간 2008. 7. 7.부터 2011. 7. 6.까지로 정하여 렌트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금호렌터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위약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을 대리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금호렌터카, 보험가입금액을 6,050,000원, 보험기간을 2008. 7. 7.부터 2011. 7.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 435,6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금호렌터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던 중 타이어 휠 결함으로 이 사건 차량을 금호렌터카에 반환하고 렉서스 승용차를 대차 차량으로 받아 운행하였는데, 2009. 2. 5. 피고로부터 미납된 7개월분의 임대료 7,250,000원의 연체를 이유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횡령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3804호 등).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2. 10. 금호렌터카의 농협 계좌로 미납 임대료 등 7,5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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