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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 20: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21: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유흥 접객 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D( 여, 49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유흥 접객 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18. 21:5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H(48 세) 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제주시 J 소재 K 의원 부근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제주시 L 소재 M 의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D의 각 진술서

1. 관련 계산서

1. 피해자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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