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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물납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081 | 양도 | 1993-11-17
문서번호

재일46014-4081 (1993.11.17)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 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토지가 관리 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사유에 해당함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 연납으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동법 제34조의 7에 의거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그 토지가 관리 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사유에 해당 합니다.2. 물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2203, 1993.07.29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8조 【년부연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90.04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연부 연납 허가를 받아 1차, 2차를 납부를 하고 마지막 3차분으로 1994.12.31 까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약 5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상기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1991년 예정과세되어 약 5억정도 예정납부한바 있으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결정때 약 13억원 중 기예정납부세액 5억을 공제한 약 8억정도가 과세될 예정이므로 토초세를 물납코져 합니다.

그런데 위 증여받은 토지로써 금번 토초세 과세대상이된 물납할 토지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격이 약 13억원 정도 되는데 위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된 3차년도 약 5억원 및 토초세 정기 결정예정액 8억원 계 약13억원을 상기 토지로 물납코져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증여세 과세지와 토초세 과세지 관할세무서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상기 물납할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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