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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거북로 거북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석남2고가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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