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20:30 경 거제시 B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여, 37세) 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했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 전체 길이 약 24.5cm) 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다시 위 식칼을 나무 식탁에 꽂아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피해자를 위협한 칼에 대한 내사)
1. 가정폭력발생보고, 범행도구 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처와의 불화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가정 불화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