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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471 | 소득 | 2010-06-14
문서번호

원천세과-471(2010.06.14)

세목

소득

요 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우리 청에 요청하신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질의(요양보험운영과-1236, 2008.12.29)」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질의】1. 종전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무료·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이 동 법령의 개정(2007.8.3.)으로 시설 구분이 폐지되고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었음 이 경우,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로 적용되어 왔던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이 유료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도 전액 기부금공제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2.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전액공제되는 기부금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회신】질의1의 경우,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중 (무료)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 대상이었으나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용양시설이 노인요 양시설로 통합

나. 질의요지

통합된 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010. 2. 18.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2010. 2. 18. 개정)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10. 2. 18. 개정)

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2010. 2. 18. 개정)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서면1팀-1659, 2006.12.08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과 같은 「소 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 각목의 시설은 제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

【질의】

1. 종전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무료·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이 동 법령의 개정(2007.8.3.)으로 시설 구분이 폐지되고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었음 이 경우,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로 적용되어 왔던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이 유료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도 전액 기부금공제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2.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전액공제되는 기부금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1의 경우,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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