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1386 | 소득 | 2000-11-30
문서번호

소득46011-21386 (2000.11.30)

세목

소득

요 지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주 자신의 자가노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4. 양잠업의 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998. 12. 31 개정)

11. 의료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2.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998. 12. 31 개정)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1997. 12. 31 신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1994. 12. 22 개정)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994. 12. 22 개정)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1994. 12. 22 개정)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1994. 12. 22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1996. 12. 30 개정)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994. 12. 22 개정)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994. 12. 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 (1994. 12. 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14. 선급비용 (1994. 12. 22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27-3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로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