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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890 | 법인 | 2003-04-30
문서번호

서이46012-10890 (2003.04.30)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사업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및 같은법기본통칙 3-2…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를 위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비회원에게 판매되는 정기간행물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인지(관련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회원 회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제반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건축사들의 소식지 등을 담은 월간○○지를 발간하여 당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여 왔던 바,

- 이를 비회원에게도 유상으로 판매하고자 함(단, 비회원 판매시에도 기존 회원에게는 종전회비가 추가 인상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음)

(질의 1) 기존 회원의 무상 배부분이 법인세 과세되는 수입금액이 되는 것인지

(질의 2) 기존회원의 무상 배부분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비회원 유상 판매분의 손금의 계산은 ?

유료판매수량

※ 예 : 총회보발간비 × ───────

총 발행수량

(질의 3)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 4. 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 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산,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2…4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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